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 관리 + 교육(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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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업자'로 입점하시는 분들을 위해

 

월 18,000원으로 쇼핑몰을 제작해 드립니다.(년 216,000원/할부가능)

차후 스스로 관리가 가능하시도록 교육까지 서비스 합니다.

쇼핑몰 세팅비/서버/도메인/SSL비용, 알림톡, 문자메시지등 일체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년간 알림톡 714건 or SMS 500건 제공) 

상품등록은 3개까지만 해드립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등록하셔야 합니다.(희망시 등록 대행 가능)

사진 및 동영상 촬영등은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이 상품은 어떤분들에게 좋을까요?

✔︎ 홈페이지를 만드실 분 / 단체

✔︎ 쇼핑몰을 구축해야 할 분  / 단체

✔︎ 해외 쇼핑몰을 구축해야 할 분  / 단체

✔︎ 호텔/펜션등 예약사이트를 구축해야 할 분  / 단체

✔︎ 반응형 사이트를 만드실 분 / 단체

✔︎ 프로그래밍(코딩)을 몰라서 사이트 제작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 / 단체

✔︎ 온라인 결제 시스템을 준비중이신 분 / 단체

 

사업자 통장 개설

농협, 국민은행, 기업은행만 가능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에스크로)

PG에 가입하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도 함께 가입

 

사업자 등록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 또는 관할 소재지 구청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1. 정부24에 접속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2.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4.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5. 필수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구비서류(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를 첨부합니다.
  6.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합니다.참고: 사업자등록증명을 선택하면 사업자등록증 등 추가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7.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완료합니다.
  8.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2. 방문 신청 방법

  1. 관할 구청 민원봉사실에 방문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개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법인사업자: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4.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 + 관리 + 교육(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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